■ 여권
1. 여권 만료일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1회 사용한 단수 여권은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재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사본을 보내주실 때 출발일/상품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 관광 비자 (NZeTA)
1. 신청방법 및 비용 : 개별신청
모바일 앱 : $52 (NZeTA 어플리케이션)
웹 페이지 : $58 (https://nzeta.immigration.govt.nz/)
유효기간 : 2년 (여권 재 발급 시 신규신청)
승인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72시간 소요
2. 승인 이후 여권정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여권정보 입력 오류 시,재승인이 필요합니다.
3. 90일 이상체류 /뉴질랜드 입국 거절 이력 보유/ 관광방문외 다른 목적의 방문자는 개별적으로 뉴질랜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발급은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조건이 성립되나 최종 입국여부는 출입국심사 시 입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관에 의한 입국 및 출국 거부 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개인 신상의 문제로 비자 발급이 안되어 여행 진행이 불가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및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개별신청 및 여행사 대행 시 모두 동일 적용)
6. 개별 발급 시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NZeTA 대행을 원하실 경우 최소 출발 2주일 전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ETA 관광비자
호주 ETA 비자 (Australian ETA 모바일 앱 개별 신청) - AUD$ 20
1) 호주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시 전자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형사상 유죄판결 (1년이상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ETA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에는 해외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AUD$20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세면도구 : 칫솔, 치약, 면도기, 실내슬리퍼 등
3. 선크림&선글라스&모자 (계절에 상관없이 자외선이 강합니다.)
4. 멀티어댑터 (전압 240~250V, 소켓은 3핀 방식으로 여행용 멀티 어댑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수영복&수건 (뉴질랜드 북섬에서의 노천온천 시 필요하며 현지에서 유료 대여 가능합니다.)
6. 손목시계, 카메라 및 필름, 우산, 상비약 등
7. 국내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 고데기, 다리미 등은 전압 차이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립니다.
8.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와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호텔이 많습니다. 일부 호텔은 와이파이 사용료를 받거나, 사용 장소가 로비 혹은 객실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인터넷 망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특성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9. 체크인 시 호텔에서 신용카드 데파짓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10.일교차가 크고 기후변화가 심하며, 지역 특성상 호텔 난방시설이 잘되어있지 않으니 옷차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뉴질랜드 지역 호텔은 카펫 바닥이기 때문에 욕실 물이 넘쳐 카펫이 훼손될 경우 객님께서 변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 기후
1. 뉴질랜드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며 계절은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2. 날씨에 맞는 옷차림 준비 부탁드리며, 아침, 저녁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얇은 외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전
1. 개인 경비는 , 뉴질랜드달러로 각각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2. USD 달러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하시면 소액결제도 가능합니다.
■ 시차 : 한국시간 + 3시간 (서머타임 기간인 9월 29일~ 4월 5일 +4시간)
■ 세관 주의사항
1. 호주, 뉴질랜드 입국 시 반입 가능한 담배의 양은 25개피(약1갑) 입니다. 추가 소지 담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검역이 매우 까다로워 음식물 반입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시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반입 가능 품목: 김치, 김, 고추장, 컵라면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은 진공 포장 상태 것 만 가능합니다.
* 반입 불가 품목: 과일, 유제품(우유), 견과류, 채소, 육류, 종자, 동식물, 계란류 등 반입 불가
3. 뉴질랜드의 여행객 1인당 주류 반입량은 소주의 경우 소주팩 5개까지만 허용됩니다.
4. 뉴질랜드 내 모든 공공시설에서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 호텔방 등)
5. 비상 상비약품은 포장 그대로 반입 가능하며, 처방약은 처방전을 준비하거나 혹은 영어로 이름을 표기하시면 질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 세관시 유의사항■
1. 호주 지역은 25개피 담배 또는 25g의 이상, 2250ml이상의 술은 세관 신고품목 입니다.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역은 담배 50개피 또는 50g, 술은 각 병당 1125ml가 넘지 않는 최대3병까지로 제한됩니다. 항공 인아웃 패턴을 잘 확인하시어 구입 및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사항)
2. 입국시 음식물 반입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 신고해야하며 세관원에따라 거부될수있습니다.
▶반입금지식품: 생과일, 생야채류, 견과류, 육류, 유제품, 한약 등
▶ 신고대상식품: 모든 종류의 음식(말린 음식,생음식,절인음식)과 목각제품,식물,식물의 일부분
■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금지 안내
대한민국 내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의 항공기 내 휴대반입이 제한 조치 됩니다.
1. 기내 반입 제한 해당 물품: 액체류 및 젤류 (예: 화장품, 향수, 한약, 홍삼진액, 음료수, 치약, 헤어젤, 샴푸, 마스카라 등)
2. 기내 수화물의 액체류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만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투명 비닐봉투에만 휴대 가능합니다.
- 승객 1인당 투명 비닐봉투 1개만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 투명 비닐봉투의 용량은 1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 투명 비닐봉투는 재 봉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규정에 맞는 적당한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예외사항 :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 처방약
■18년 6월 30일 부 적용되는 호주발 국제선 항공편 무기물 파우더류 기내 반입 제한■
1. 적용 시기 : `18년 6월 30일 ~
2. 내용: 호주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350ml 초과하는 무기물 파우더류 물품은 기내 휴대 금지.
※ 무기물 파우더(Inorganic Powder) 는 동식물을 성분으로 쓰지 않은 분말 형태의 것이며 모래, 소금, 땀띠약, 화장품 파우더 등이 이에 해당
※ 유기물 파우더(고추가루 등 음식제품, 유아용 분유, 커피분말, 설탕 등)는 반입 용량에 제한 없음
▣호텔 이용시 유의사항 ▣
- 현지 소방법상 최대 3인 1실까지 숙박 가능하며, 베드 타입은 현지 상황에 따라 배정됩니다.
- 미성년자 단독 숙박은 불가 합니다. (성인 동반 투숙 필수)
- 객실 배정은 호텔 권한으로 일행분들과 떨어진 방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객실은 금연으로 실내에서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무료 생수와 일회용 슬리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개인 슬리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체크인 시 호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또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 마스터카드 준비 부탁드립니다.
- 호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